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화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운영에 든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운영하면 그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아요. 제도를 새로 갖추는 데는 비용과 절차가 들어요.
다니는 회사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유연근무나 출산·육아 지원을 늘릴 수 있어요. 도입 여부는 회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만큼 국가가 걷는 법인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