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05년에 만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이 인증은 신청과 실적이 없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고, 따로 있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과 기준이 겹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인증 표지나 홍보 근거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표지를 붙이는 제도가 없어져요. 대신 2년마다 하는 품질평가는 그대로 받아요.
인증 표지로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던 근거가 사라져요. 품질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계속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