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려고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냈을 때, 그 돈의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한 해 500만원까지 적용되고, 나라나 보험에서 보전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대신 세금으로 걷는 돈은 그만큼 줄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간병비의 15퍼센트를 연 5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요. 나라나 보험에서 보전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실제로 낸 간병비에 세제 지원이 생겨 세금 부담이 줄어요.
세액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서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