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는 원래 농사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고, 주말농장 같은 체험 영농을 위해서는 일부 농지를 살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이 법은 그 제한을 풀어 주말·체험 영농과 치유농업을 하려는 사람도 해당 농지를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거래가 늘어 농지를 팔려는 고령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투기를 막으려던 규제가 함께 풀리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 매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살 수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살 수 있게 돼요.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이후 강화됐던 농지 취득 제한이 일부 풀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