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흩어져 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조직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묶어 하나의 기본법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두며, 기금, 세금 감면, 공공기관 구매로 이런 조직을 지원해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새 기구를 만들고 나랏돈을 들이게 돼요.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 국제기구는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 투입,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금융 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장 등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권고함.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사회연대경제 또는 협동조합 관련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는 상충하는 내용도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함.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고 통합적인 육성ㆍ지원 정책이 없는 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의 배경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계획과 기금, 세금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자금조달과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정관과 의사록, 결산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영공시 의무가 생겨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사야 해요.
발전기금과 세금 감면에 나랏돈이 들어가고, 위원회와 전담기관, 지원센터 같은 새 조직이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