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도(산에 낸 관리·작업용 길)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 정하는 새 법을 만드는 안이에요. 산불 대응이나 숲 가꾸기를 위해 임도를 더 짓기 쉽게 하고, 필요하면 임도에 들어가는 땅을 주인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 대신 땅 주인은 보상을 받고, 임도를 파손하거나 통행을 막으면 벌칙과 과태료가 생겨요.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ㆍ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민간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연구ㆍ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도기술을 발전시키고 임도의 파손ㆍ피해를 입힌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여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땅이 수용·사용될 수 있고, 대신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아요.
임도 설치가 빨라지면 진화 차량 접근과 재난 대처에 쓰이는 길이 늘어요.
안전 등을 위해 통행이나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고, 통행 금지를 어기거나 임도를 파손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타당성평가·설계 기준을 따라야 하고, 협회 설립과 기술개발·국제협력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