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직원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차별을 받아도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작은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 금지와 시정 신청 권한을 똑같이 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쪽에는 처우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지켜야 하고, 처우를 맞추는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에 보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