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부모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넓히는 법이에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청구가 아니라 회사에 알리는 고지로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늘고 급여가 나오는 날이 1일에서 2일로 늘어요. 사업주는 그 사실을 누설할 수 없어요.
같은 자녀에게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한부모나 장애아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넓어지고, 안 쓴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요.
휴가 기간이 길어지고 단축 대상이 넓어지면서 인력 운영과 비용 부담이 함께 달라져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