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닭고기 자조금(생산자들이 함께 모아 홍보·연구에 쓰는 기금)을 지금은 하나만 두는데,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축산물 가격이나 물량이 크게 흔들릴 때 이 돈으로 사서 쌓아두거나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 자조금은 생산자들이 낸 돈이라 어디에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계와 구분된 토종닭 자조금을 따로 만들 수 있어서, 토종닭만의 소비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자조금을 새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몫이 함께 생겨요.
토종닭 자조금이 따로 나가면, 육계 자조금은 육계 중심으로 운영돼요.
수급이 크게 흔들릴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하거나 출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