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묘지나 봉안시설(유골을 모시는 곳)의 건물·땅 주인이 매매나 경매로 바뀔 때, 운영자가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알리며 유골 이전을 협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족은 안내를 받는 대신, 운영자에게는 보고·통지 같은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의 주인이 바뀌면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유골을 옮길 때 협의를 거치게 돼요.
소유권이 바뀌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생겨요. 유골 이전도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해서 할 일이 늘어요.
이번 규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돼서 해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