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찾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서류와 기기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창작자가 받는 배상은 커질 수 있고, 대신 조사받는 쪽의 부담과 배상 규모가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단 사용으로 손해를 봤을 때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확인하려고 현장에 들어와 서류와 기기를 조사할 수 있어요.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 있어요.
불법복제물 단속의 근거가 넓어지는 만큼,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와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