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법 조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특별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요.
통합특별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는 근거가 법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