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년 이상 일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생기던 연차휴가를, 6개월 이상 일하고 70퍼센트 이상 출근해도 생기도록 바꾸고, 못 쓴 연차는 5일 안에서 저축해 두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짧게 일하는 사람도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회사는 휴가와 보상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여건이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사용 및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일정한 금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 중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저축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 및 제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차 유급휴가가 생겨요.
5일 이내 또는 못 쓴 기간의 30퍼센트 이내를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고, 5일 이내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연차가 생기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고, 저축휴가 관리와 금전보상 비용을 함께 감당하게 돼요.
연차 요건과 미사용 연차 처리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