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약국에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돌려받던 방식 대신, 약국이 보험사에 약값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이때 보험사가 청구 확인을 위해 약국의 조제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개인의 약 복용 기록이 보험사에 공개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값을 먼저 내고 서류로 돌려받는 절차가 줄어요. 대신 청구 확인 과정에서 조제기록이 보험사에 공개될 수 있어요.
보험사에 약값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보험사가 청구하면 조제기록부를 공개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약값 청구를 받고, 확인을 위해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