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을 세울 때, 노후준비 지원 계획도 함께 담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두 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서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두 계획을 하나로 묶으면서 각각의 내용이 얼마나 챙겨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후준비 지원 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행계획에 함께 담길 수 있게 돼요. 두 정책의 연계는 높아지고, 계획을 따로 만드는 행정 부담은 줄어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