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장애인 시설 목록에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동지원센터 등을 더 넣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이 기관에 취업이 제한돼요.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