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행정에 쓰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공지능 공통기반과 직원 교육, 학습용 데이터 관리 같은 제도가 생기고, 동시에 인공지능을 들여올 때는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인공지능 및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책임관 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인공지능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이행,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영향평가 및 위험관리로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다만 평가를 맡을 기관과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지금 법안 문구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민원이나 행정 업무 처리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인공지능을 쓴 결과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그 공공기관에 있다고 법에 적혀요.
인공지능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게 되고, 학습용 데이터 품질 확보와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 관리 같은 새 업무가 생겨요.
공공기관이 함께 쓰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이 만들어지고, 관련 연구자 등이 협회를 세워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교육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