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일교육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