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사고가 난 뒤 다시 사고가 나지 않게 세운 대책을 실제로 지켰는지 철도회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철도회사에는 보고해야 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 내용이 공개돼요.
공개된 이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