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이 다 떠안지 않고, 금융회사가 일부 나눠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금융회사가 5천만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 피해금을 보상하되, 회사가 사기 방지에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으면 보상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ㆍ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ㆍ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천만원 한도 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빠져요.
사기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금 일부를 분담해요. 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돼요.
허위로 보상을 신청하면 벌칙을 받아요.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은 금융감독원에 새로 두는 보상판단지원위원회가 판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