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장에서 청소년 출입을 두고 생기는 사업자 처벌을 손보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쓰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경우엔 사업자 처벌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나이 확인용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안 보여주면 출입을 막을 수 있게 해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은 줄고, 청소년 보호가 느슨해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게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확인용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