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해서 나라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거나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의료기기 업체가 과징금을 안 내고 미루면, 식약처가 그 업체의 재산 정보(건물·토지·자동차 등록 서류)를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밀린 돈을 걷을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고,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하였고,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징금을 안 내고 미루면 식약처가 관계기관에 건물·토지·자동차 등록 서류를 요청해 재산을 파악하고 밀린 돈을 걷을 수 있어요. 위해 의료기기 제조로 매겨진 과징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매년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에 국가와 지자체가 여는 행사나 교육·홍보를 접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