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약관리법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4개 법률에서 임원 해임이나 위원 해촉 사유로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바뀌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해임·해촉되는지는 표현을 어떻게 고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빠지고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조문 표현 때문에 임원이나 위원 자리에서 배제된다고 읽히던 부분이 사라져요. 다만 이 법안은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라, 실제 위원 선임 절차나 기회가 늘어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해임이나 해촉 사유를 적은 문구가 바뀌어요. 사유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