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일터에서 큰 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의 처벌 규정을 공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미루는 법이에요. 작은 사업장의 처벌 부담은 줄지만, 그 2년 동안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장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포일로부터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그 2년 동안 사업주에게 이 법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