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이 약을 몰래 쓴 것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약물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유출 같은 큰 위반에는 벌금 성격의 과징금을 더 세게 매길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의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기 어려워지고, 최대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5배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어요.
마약류 취급 과정의 검사와 제재 근거가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