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구역을 바꾸는 일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 법은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똑같이 본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위원의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를 할 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봐요. 뇌물 등 관련 처벌 규정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민간 위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책임 기준이 생겨요.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위원 구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