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의례를 관리하던 옛 법(건전가정의례법)을 없애는 대신, 공공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빌려주는 조항만 남겨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개인 생활을 국가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정리이고, 결혼식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공장소는 그대로 이어져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빌리는 조항이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돼요.
가정의례를 관리·지원하던 옛 법이 없어지는 흐름 속에서, 장소 제공 조항만 따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