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세를 오래 안 낸 사람의 실제 형편을 확인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는 일에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전자 자산) 매각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밀린 세금을 걷는 힘이 커지는 대신, 확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조사 부담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으로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실태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 팔려 밀린 세금에 쓰일 수 있어요.
그동안 팔기 어렵던 가상자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