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사를 맡는 부서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 인력을 뽑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방의회도 따로 감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게 길을 여는 거예요. 의회의 독립성은 커지지만, 감사 조직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체 감사 조직을 두고 감사 인력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단체장이 갖던 감사 인력 임용권 중 의회 몫이 의회로 나뉘어요.
지역 의회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감사 조직이 의회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