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파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장치를 관광진흥법 안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이용자 권익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며, 온라인 여행사는 여행지 안전정보를 알려줘야 해서 그만큼 업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약한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온라인 여행사에서 받게 돼요.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생기고,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의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등록 없이 영업하던 온라인 여행사도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정부가 온라인 여행상품 이용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데 행정 업무와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