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선 비행기에서 사고나 지연, 짐 분실이 생겼을 때 항공사가 물어줘야 하는 최대 보상액을 올리는 법이에요. 국제 협약이 2024년 12월 28일부터 이 한도를 올린 것을 우리 상법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나 부상, 연착, 짐 분실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올라가요.
화물 멸실·훼손·연착 시 1킬로그램당 보상 한도가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올라가요.
국제운송에서 물어줘야 하는 책임 한도가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