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온 뒤에도 집을 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같은 절차를 피해자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장이 개인의 주거 관련 서류와 자격 확인을 대리로 다루게 되는 만큼, 대리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이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의5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장이 공공임대 신청과 자격 확인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고, 주거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센터에 연결받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 주거와 자격 정보가 시설장과 센터에 전달돼요.
퇴소자의 공공임대 신청 대리와 센터 의뢰가 새로 맡는 일이 돼요.
보호시설에서 의뢰한 퇴소자의 주거 상담과 생활관리 요청을 받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