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시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남겨두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판 정보를 더 넓게 볼 수 있고 사이버범죄 수사가 쉬워지는 대신, 미확정 판결 공개에는 예산이 들고 사업자에게 증거 보관 요청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서 재판 과정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공개 준비에는 예산이 들어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서가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서비스와 연관된 전자증거를 보전 요청으로 남겨두게 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