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늘리거나 다시 자연에 풀어줄 때, 개체의 건강 상태와 이동·대기 시간, 보호시설 같은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키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다치거나 죽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원·방사할 때 개체 건강 상태와 이동·대기 시간, 보호시설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해요. 지킬 절차가 늘어나요.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다치거나 죽는 사례를 줄이려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