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과 여비 같은 비용을 앞으로는 전부 나라 예산으로 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와 여비 비용을 나라 예산에서 내도록 바뀌어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이 부담 때문에 기관이 요원 배정을 기피해 왔다는 취지로 법을 냈어요.
요원 배치가 원활해지면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만큼 나라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