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가 문 닫는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배송은 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점포를 새로 열 때 거치는 상권영향평가와 의견수렴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온라인으로 장 보는 소비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의무휴업일이 보호하려던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열려요.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정 기관에 맡겨 작성하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