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보장받는 돈은 늘지만, 한도를 올리면서 생기는 금융회사의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을 1억원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호 한도가 오르면 예금보험에 내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