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받는 사람(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고, 혐의가 공개된 피의자는 법원에 공개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혐의 공개가 법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만큼, 수사 사건에 대해 밖으로 알려지는 정보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혐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하게 돼요.
혐의 공개는 법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수사 사건에 대해 전해 듣는 정보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