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밤중 야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금지하는데, 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꿔요. 늦은 저녁 시간에는 집회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그 시간대 주거지의 평온과 안녕질서를 어떻게 맞출지가 함께 다뤄져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가 진 뒤 늦은 저녁에도 야외 집회·시위를 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는 할 수 없어요.
밤 시간대 주거지의 평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금지 시간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