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고,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의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법이에요. 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공제가 늘고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