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과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회의 내용을 더 빨리 자세히 볼 수 있는 대신, 공개되는 자리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해서, 회의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요.
발언이 녹음·녹화·촬영되고 중계될 수 있어요.
회의장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