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하게 하는 법안을 낼 때, 그 규제가 국민의 자유·재산·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규제영향분석서)나 그 분석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안 심사 때 규제 영향을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되지만, 발의 절차에 서류 준비 단계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나 분석요구서를 함께 내야 해요. 발의 전에 준비할 서류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들이 요청한 규제영향분석을 맡아 분석하는 일이 생겨요.
규제 법안이 심사될 때 그 규제가 자유·재산·부담에 주는 영향이 미리 분석돼요. 다만 실제 규제 내용 자체가 이 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