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리과정(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 공통 과정)에 쓰는 돈을 따로 담아 두는 특별회계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누리과정 지원에 쓰는 회계가 2030년까지 유지돼요.
누리과정 관련 재정이 별도 회계로 계속 편성돼요.
이 회계에 들어가는 재원이 5년 더 묶이는 만큼, 그 규모와 다른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