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사람이 특히 적고 고령화가 두드러진 읍·면·동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따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그 지역 지원 구상을 담도록 해요. 지원을 더 작은 단위로 모을 수 있는 대신, 어디를 정할지 기준과 예산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이 '인구과소지역'으로 정해지면 기본계획에 지원 구상이 담겨요. 지정 여부와 지원 규모는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과소지역 지원의 기본구상과 전략을 함께 넣어야 해요.
어느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다른 지역 지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