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1년 말까지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아, 구매 부담이 지금처럼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