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우리와 적대하는 나라)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낸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외국인 단체' 전체로 넓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넘긴 경우도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새는 기밀을 더 넓게 막자는 취지지만,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되는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외국인 단체' 전체로 넓어져요.
적국이 아닌 외국·외국인 단체를 위한 기밀 수집·유출도 간첩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