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하고, 이들에게 계약 서면 교부·휴무·괴롭힘 금지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자가 새로 지켜야 할 의무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서면 계약 교부,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등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관련 법령에 준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등을 보장하도록 사업자가 노력해야 해요.
서면 계약 교부, 괴롭힘 조치, 산재 예방 등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30명 이상이면 고충처리위원도 둬야 해요.
노무제공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결성·가입 권한과 사업자에 대한 협의요청권이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