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회사 안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로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은 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계속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아요.
연구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세금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라,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계속 생겨요.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