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자인을 따라 만들었다는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서류'에서 더 넓은 '자료'로 바꾸고, 영업비밀이라도 안 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안 내면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침해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기 어려워져서 입증이 쉬워져요.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계산에 꼭 필요하면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상대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디자인 분쟁 소송의 자료 제출 규칙이 2016년에 바뀐 특허·실용신안 소송과 비슷하게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