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리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농어촌의 농·수산 생산자단체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가맹점이 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자단체가 가맹점이 되면 식료품·생필품·농어업 자재를 상품권으로 살 곳이 늘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조례 기준에 맞으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어떤 단체를 가맹점에 포함할지 정하게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